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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월 '구속 면해'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월 '구속 면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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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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