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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수해 피해 직원 ‘특별휴가’... “피해 수습 전념”
동대문구, 수해 피해 직원 ‘특별휴가’... “피해 수습 전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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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50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직원에게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바쁜 업무로 부모 등 가족의 침수피해에도 가보지 못하는 직원들이 피해 수습에 전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별휴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휴가 복귀 후 피해상황, 현장사진, 복구진행상황 등을 작성한 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보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파악한 수해 피해 직원은 총 7명으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상주시 등이다.

피해 사례는 부모님의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주택 담장이 붕괴되고 사과가 낙과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해를 입은 직원이 있어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했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피해 복구에 기여하고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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