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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교통위반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관악구, “교통위반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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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사 전경
관악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9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은 이사ㆍ부재로 인한 분실 및 반송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자진납부 시 받는 20% 감경 혜택이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문자메세지(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게 추진했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주민이 보다 편하게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으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1차로 알림톡이 발송되며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 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2차로 자동발송 한다.

이후 구는 알림문자까지도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3차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해 과태료 납부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는 9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 과태료 고지서 도입으로 주민에게는 편의성을 구청에는 효율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고 똑똑하게 변화시키는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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