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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서울시, "15일 집회시 고발ㆍ구상권 청구"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서울시, "15일 집회시 고발ㆍ구상권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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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 개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 밀집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어 확진자 발생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 집회 강행 시에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는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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