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을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병사 복무기간은 내년 2월부터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국방부는 당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위기를 이유로 24개월 환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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