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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법원 심리 후 위반 판단 시 재구속
검찰,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법원 심리 후 위반 판단 시 재구속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8.1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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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강타임즈]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도 도심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석방됐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트리려는 듯 밀고 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트리려는 듯 밀고 있다.

 

특히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집회에서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1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그제 열린 집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관계 부처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전 목사가 '국민 민폐'라며 다시 수감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17만 5천명 넘게 동의했고, 여권도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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