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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성매매ㆍ대부업 전단지 단속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성매매ㆍ대부업 전단지 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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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성매매ㆍ대부업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이달부터 살포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전단지 증가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대부업체의 ‘코로나19 채무통합대환대출’ 전단지 증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특사경 권한을 가진 구청 도시정비팀 직원들은 관내 유흥시설이 밀집된 강남ㆍ선릉역 주변을 시작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전단지에 기입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정지 시키고, 살포 수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알리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은 “서민경제를 교란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전단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필(必)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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