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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00만원
도봉구, 저소득 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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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무이자 융자 지원은 융자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다만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후 9월 18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구민의 자립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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