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공정한 채용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일까?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자 중 26.0%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 했던 기업별로는 △공기업이 44.4%로 블라인드 입사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은행업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IT.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예술/디자인업(19.9%) △판매/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블라인드 채용법이 공정한 채용에 기여한 정도가 △’보통이다(3점)’라고 평가한 구직자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4점_28.9%),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2점_12.3%), △매우 기여를 했다(5점_6.6%),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1점_4.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잡코리아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23.0%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스펙 위주의 관행이 사라지고 인성과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체감된다’고 응답했으며, 41.7%는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3%의 구직자들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인해 채용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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