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45)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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