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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경기도, 전 도민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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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이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진단검사’ 명령도 내렸다.

이 지사는 “8월 8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오는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진단 검사를 거부한 이후 확진돼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을 거쳐 관련 방역비용을 구상청구 할 방침이다.

한편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증상자에 대한 보건소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도 등에 대해 방역소독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남ㆍ북부 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체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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