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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웨딩업계에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달라"요청
정부, 웨딩업계에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달라"요청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19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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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가운데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에 양해를 구했다.

19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부로 수도권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PC방·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돌잔치를 포함한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관련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하는 중"이라며 "수용 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9일 0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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