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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 지역 집회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중구, 전 지역 집회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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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에 이어 중구도 전 지역이 옥외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를 기해 중구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실시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것으로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다.

이에 앞으로 중구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동대문 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중구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도 금지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중구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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