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 인천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도주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고발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담당 공문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검가됐다.
한편 A씨는 16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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