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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채 흉기 들고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13년 확정
마약한 채 흉기 들고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13년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8.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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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약을 한 채 여성 두 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또 달아나던 중 똑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여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7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역시 A씨는 마약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씨는 강도치상죄로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상태로 누범기간에 걸려 형량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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