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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랑구,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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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고, 세목체계가 간소화되는 등 대폭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하였다.

새롭게 개편되는 지방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세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 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번에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토록 하였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그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되며, 이러한 세목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주민 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관내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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