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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조두순 12월 출소에 '아동 성범죄자 영구격리' 법안 발의
김영호, 조두순 12월 출소에 '아동 성범죄자 영구격리' 법안 발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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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조두순은 강간과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으나,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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