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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8.2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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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시켰다.

26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뿐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다"며 "이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수십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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