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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들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 의사들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 업무개시명령 발동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2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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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증 및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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