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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절대 합의 없이 진행"
이승기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절대 합의 없이 진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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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악플러 고소 관련 진행 사항을 전하며 다시 한 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28일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건 중 2020년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가족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는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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