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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해고 대란 현실화될 수도...거리두기 2.5단계 뒤 무급휴직 요구 사례"
"10월 해고 대란 현실화될 수도...거리두기 2.5단계 뒤 무급휴직 요구 사례"
  • 안복근 기자
  • 승인 2020.08.3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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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령 후 감원 조사, 휴업 급여 주장

 

[한강타임즈]노무사·변호사 등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3주간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제보 162건 중 코로나19 관련 직장 갑질 피해 사례는 총 20건(12.3%)이었다.

집단감염 재확산 이후 무급휴직 요구가 늘었으며, 지원금을 수령하고 1개월 휴직 뒤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제보 사례를 분석하면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유급 휴업, 1개월 무급휴가,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면 10월부터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차 유행기였던 3~4월에는 연차강요가 많았으나, 2차 유행기에는 무급휴직과 해고강요가 대부분"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만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기간이 늘어 추석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도 ‘일자리 방역’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직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영업제한 사업장 휴업급여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일자리 방역도 2.5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휴업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은 연장하고 최악의 상황에선 긴급 해고 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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