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7월 말부터 마스크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고 2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할 시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은 25만원, 2회 위반은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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