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벌금 25만씩 부과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 벌금 25만씩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8.31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7월 말부터 마스크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고 2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할 시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은 25만원, 2회 위반은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