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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원 ‘구상권’ 청구...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 한 적 없다”
55억원 ‘구상권’ 청구...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 한 적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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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대위 관계자 및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5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우리는 방역활동을 방해한 적 없다”며 “거짓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비대위 및 변호인단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호 비대위 위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는지를 밝혀달라”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마녀사냥하고 그 약발이 안 먹히니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강연재 변호사는 이같은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나서겠다며 ‘완전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문재인 코로나19의 대국민 사기극을 법과 논리와 증거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격리 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등 방해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구상권을 청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과 관련해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 이상으로 그 중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순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 역시도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달 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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