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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속 '고용유지' 기업에 지원 확대
광주시, 코로나19 속 '고용유지' 기업에 지원 확대
  • 박해진 기자
  • 승인 2020.09.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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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조건 완화 등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전액 지원, 9월까지로 3개월 연장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와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연말까지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50%) 지원*조건을 확대하고 접수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오는 12월 18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기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8000원에서 하한액 33만5000원까지 12월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광주시도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키로 한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9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s://jk.gepa.or.kr)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 운영 중인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와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고용충격이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며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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