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만약 임대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이를 사전에 막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구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했으며,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고지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 가격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일 텐데 이를 해소하고자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