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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최장 20일까지 연장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최장 20일까지 연장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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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자녀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최장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발생 시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토록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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