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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 지원 ‘도로점용료’ 25% 환급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 ‘도로점용료’ 25%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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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 등의 지원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환급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으로 총 환급액은 6억3897만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낸 상태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 지상, 지하점용 시설물 16건 등이다.

미납부자(체납자)에게도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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