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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계 '1인 1실' 합숙 시스템 정착... '거주 여부'도 선택
서울시, 체육계 '1인 1실' 합숙 시스템 정착... '거주 여부'도 선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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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과제 10대 대책마련... “성적 지상주의 지양, 가해자 처벌 강화”
지도자 성적평가 비중 '50%↓', ‘다면평가’ 도입... 연봉ㆍ재계약 연계
핫라인 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분기 1회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시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3대 과제 10대 대책으로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바꾸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가 발표한 3대 과제는 ▲사전 예방체제 강화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는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선수단 합숙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역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성적 평가의 비중(90%)은 5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시고 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의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개설했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 2차 피해를 우선 예방조치 한다.

이어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인권침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배포,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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