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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치킨 배달원, 만취운전 30대 여성에 치여 '사망'
50대 치킨 배달원, 만취운전 30대 여성에 치여 '사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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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만취한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A(33·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3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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