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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1645억원 부과... ‘스마트폰’ 납부 가능
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1645억원 부과... ‘스마트폰’ 납부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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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등이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납부는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ATM 납부안내 등을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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