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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음식점업’ 포함... 14일부터 신청
노원구, 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음식점업’ 포함... 14일부터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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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청사
노원구청 청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4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은 총 33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특히 대출 제한 업종이었던 ‘음식점업’이 새롭게 포함돼 관내 음식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 1.5% 특별저금리가 적용되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황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주의할 점은 은행 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조치와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전 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으로 융자신청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융자액을 기재해야한다.

융자 신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출은 업체 실사와 서류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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