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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모범납세자' 뽑는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강남구 '모범납세자' 뽑는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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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의식 고취ㆍ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취지
10만원 상당 상품권 및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구 주관 행사ㆍ시찰 기회 부여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뽑아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과 표창은 물론 1년간 구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구가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도 1년간 면제될 방침이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지난 4일 모범 납세의식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강남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논의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의 경우 매년 1월1일(선정기준일) 기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 ▲직전 8년 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해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유공납세자'는 선정기준일 기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개인 및 단체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청장은 유공납세자 선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이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이상애, 이향숙, 이재민, 김진홍, 복진경, 안지연, 전인수, 김현정 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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