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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자가격리 통보 받았다" 허위 진술한 10대 입건
유치장서 "자가격리 통보 받았다" 허위 진술한 10대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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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벌급 미납으로 유치장 입감을 앞두고 중국에서 왔다며 허위 진술한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 입감을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체크리스트 작성 중 "지난 2일 중국 산둥성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및 밀접접촉자 경찰관들에 대해 격리 조치하고 동선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중국이나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금 미납과 관련한 구치소 노역을 피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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