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그간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던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가 어느 동에 포함될 것인지는 이날 임시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