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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5일 원포인트 임시회...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개정’
영등포구의회, 15일 원포인트 임시회...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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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후 다시 본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그간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던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가 어느 동에 포함될 것인지는 이날 임시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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