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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별도 해제시까지”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별도 해제시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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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제17호를 발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제17호를 발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울산시가 오는 1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추석 명절 기간 민족 대이동으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별도 해제시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시는 추석기간(9월 30일~10월 4일)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10개소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열화상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부터 집합제한에 들어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 행사, 모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예배, 미사, 법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밀집도 완화조치도 유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절대적인 협조와 철저한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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