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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 한강공원 통제 유지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 한강공원 통제 유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1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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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시가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14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했다.

이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을 앞두고 서울시는 참가 예상 인원 40 만명규모의 집회 117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됐으나,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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