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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12월까지 연장
강남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12월까지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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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소형 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하고 있다.
강남구는 소형 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형음식점 9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업소당 평균 33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개소다.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7000원, 9개월 간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성철 청소행정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무상수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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