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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동학대 교사 징역형 '주먹으로 이마치고, 넘어뜨려"
은평구 아동학대 교사 징역형 '주먹으로 이마치고, 넘어뜨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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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만 4세 아동들을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설 모(35) 전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유 모(27) 전 교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 전 교사와 유 전 교사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 지난해 11월 총 3회에 걸쳐서 아동들을 정서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대 교사들은 만 4세 아동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고, 이마를 주먹으로 치는 등 6명에 아이들에 대해 학대 행위를 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를 사가야 한다고 조르는 행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부모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은 어떤 특정 브랜드(스타벅스) 커피만 먹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걸 사주면 좋아하니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분노했다.

한편 아동 학대 교사 설 모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4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고, 유 모씨는 벌금 400만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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