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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女승객, 男 택시기사에 기습 뽀뽀 '벌금형'
술 취한 女승객, 男 택시기사에 기습 뽀뽀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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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택시 안에서 남자 기사에서 기습 뽀뽀를 한 여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에 근처에 도착하자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에게 입맞춤을 했고,  기사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단독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있고, (택시의) 블랙박스 녹화 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형사합의부는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다"며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뽀뽀를 한 것으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무효화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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