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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사과는 없어
을왕리 음주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사과는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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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으로 A(33·여)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치었고, 배달 중이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B씨의 딸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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