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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착한 임대인’ 최대 500만원 지원
광진구, ‘착한 임대인’ 최대 50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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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추진됐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 모습
지난 4월 추진됐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9월 말까지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임대인은 방수, 단열, 창호 등의 건물보수비 또는 월 1회 전기안전 점검비를 임대료 인하 금액의 30%이내,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을 통해 건물 홍보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임대인에 한해 방역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서와 사업 신청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광진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66개의 점포가 4500만 원의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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