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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형량 강화...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형량 강화... 최대 징역 29년 3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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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형 폭이 너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많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양형위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징역 7년~19년6개월, 다수범 징역 7년~29년3개월, 상습범은 징역 10년6개월~29년3개월까지 선고토록 했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와 특별 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또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특별감경 인자로 뒀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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