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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징역 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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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경남 김해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며 운동중이던 60대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 A씨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다가 빈틈을 노려 달아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폭행으로 늑골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간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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