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빈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산업단지 창고를 빌려 불법 폐기물 1만5500여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구속 송치된 4명은 빈 공장을 계약하고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며 비용을 받은 뒤 빈 창고에 버려두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로 일당이 폐기물을 버린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창고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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