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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의혹 '문자공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의혹 '문자공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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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사진출처=YTN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내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인천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자 A(33·여)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B(47)씨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의 지인은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 지인은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씨는 단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타인을 부추기거나 시킨 혐의를 받는 '교사범' 혐의를 적용받게 되며,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가 중앙선을 넘어가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한편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1% 이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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