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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방학대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 '살인죄 적용'
법원, 가방학대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 '살인죄 적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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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동을 7시간 넘게 가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의붓아들 B군(당시 9세·초등 3년)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졌고, 살인에 이르렀다"며 "B군은 마지막까지도 '엄마'라고 부르는 A씨에게 구해 달라고 애원하다 '아, 숨!'이라고 외치고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량 감금했다.

이에 아이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자,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열린 가방을 테이프로 막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B군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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