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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음원 사재기 발언' 명예훼손 500만원 벌금형
박경, '음원 사재기 발언' 명예훼손 500만원 벌금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9.17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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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경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박경 인스타그램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블락비 박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에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기정사실화 되어 버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대응 할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경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올해 1월 예정이었던 입대를 연기하고 3월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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