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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발주,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발주, 국가계약법 위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1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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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서실은 올해 4월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할 당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 달 30일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았다.

이후 이미 정해진 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 계약 기간을 명시했고, 6월 1일 업체에 용역대금 5천만원을 집행한 함에 따라 계약서를 쓴 뒤 납품을 받는게 원칙인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 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적 의사 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어떠한 보고나 기록도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게시되지 않았던 연령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자 25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위원 347명을 위촉해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단 한번의 회의 조차 하지 않아, 감사원은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활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력만 소모했다"며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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