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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SUV 운전자 '만취상태'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SUV 운전자 '만취상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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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기 포천에서 지난달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 받아 사망 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해,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SUV 운전자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장갑차를 추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경 포천시 한탄강 영로대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 받아, SUV에 타고 있던 A씨 부부와 동승했던 50대 부부가 사망하고, 미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운전자가 교체됐는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때는 두 차량 간 거리가 있어 미군 장갑차가 앞에서 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갑차 앞뒤 배치되는 호위차량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군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내 도로교통법상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한미협정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조사 중"이라며 "미군 측에 관련 내용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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