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던 조지기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간 부천의 한 오피스텔을 17개 객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으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 17명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해 예약제로 운영해왔으며,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바지사장이 벌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 성 매수자들은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일당에게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확인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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